서류 발급안내
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원무과에 방문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.
환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한 변경된 구비서류만을 수용하오니 내원 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.
[근거: 의료법 제 21조, 시행규칙 제 13조 2, 2018년 9월 27일 개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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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edical record reading / issuance of copies
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원무과에 방문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.
환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한 변경된 구비서류만을 수용하오니 내원 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.
[근거: 의료법 제 21조, 시행규칙 제 13조 2, 2018년 9월 27일 개정]
구분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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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 환자 본인의 신분증 |
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|
환자 본인의 신분증, 신청인 신분증,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 등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서 다운로드 |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|
환자 본인의 신분증, 신청인(대리인) 신분증,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동의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|